[사건큐브] "분대장-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상관모욕죄 성립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O'(누가)입니다.
군대 내에서 같은 병사계급이어도 상관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판단 배경은 무엇인지 손수호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군대 생활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분대원이 같은 상병 계급의 분대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모욕 혐의로 기소된 건가요?
1심·2심에선 분대장을 모욕한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같은 직급의 '상병'이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아니라는 이유였던 거죠?
실제 일반적으로도 같은 병사계급이면 아무리 분대장이어도 상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 텐데요. 그런데 대법원에선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같은 병사 계급이라고 할지라도 분대장은 상관에 해당한다는 건데, 그 근거가 뭔가요? 육군 규정이지만 단순한 행정 규칙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도 가지는 거군요?
병사 간에 명령·지시 등은 불가하지만 분대장을 예외로 둔 이유는 뭘까요? 해당 판결이 앞으로 군 생활에 미칠 영향도 커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상관모욕죄가 최종 유죄판결 나올 경우 어떤 처벌까지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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